의료기관·학교 등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기사입력 2016.04.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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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 학교, 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2일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16.8.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학교(초·중·고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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