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감사단의 거듭된 감사통지, 꿈쩍 않는 서선위

기사입력 2016.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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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선위, ‘수용 불가’ 전달…“21일 이후 논의해 연락할 것”
    중앙감사단, 수용여부 판단하는 자체가 정관 및 제규정 위배



    대한한의사협회 중앙감사단이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선위)에 대한 감사를 통지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감사단은 서선위가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제32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재선거를 ‘수용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 대의원총회의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지난 18일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앞서 14일 서선위에 보냈다.

    하지만 서선위는 ‘수용 불가’의 답신을 지난 18일 중앙감사단에 보내왔다.
    이 공문에서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당선자 보고와 당선증을 수여했으며 지난 1일 정식 출범해 회무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서선위는 재선거 시행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이미 공문으로 보냈고 제32대 회장 수석부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시한의사회 감사단의 감사를 지난 5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감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서선위는 “중앙감사의 요청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선관위 회의를 통한 공식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므로 귀 감사단이 요청한 지난 18일 오후 8시에는 감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21일 이후 본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 후 연락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감사단은 지부 및 산하기관이 대의원총회 의결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중앙감사단은 지난 19일 서선위에 22일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재통지 공문에서 정관 제24조5항에 근거해 대의원총회 결의는 한의협 회원 전체의 의사로 간주되며 대한한의사협회 16개 지부는 중앙회에 소속돼 중앙회장의 지시 및 결정에 순응해야 할 뿐 아니라 정관 제30조에 근거한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의원총회 결의는 정관 제9조의2에 의하거나 대의원총회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서만 변경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지부 임원인 지부 감사들이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반하는 감사를 실시하는 것 역시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중앙감사단은 “정관 제20조 및 시행세칙 제21조에 근거해 대의원총회 의결 준수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중앙감사 3인의 감사통지에 대해 피감기관은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정관 및 제규정 그리고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배하고 있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1일 박령준 중앙감사는 “서선위가 대의원총회까지만 하더라도 중앙감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총회 이후 감사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의원 총회 의결은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서선위가 지금이라도 정관 및 제규정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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