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옥외광고 규제 완화

기사입력 2016.04.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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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타임스스퀘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행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이 한국에도 생길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광고는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최대한 허용하되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벽면 이용 광고물과 창문 이용 광고물은 자사광고만 허용하는 등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적응 기간도 반영했다.

    또 디지털광고는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해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해 놓았다.

    특히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한다. 행자부는 이 지역의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관광 요소와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해 중소상공인·재래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지자체 광고 뿐 아니라 민간의 문화·예술·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광고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광고물의 안전 및 관리도 강화했다.
    문자·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해 판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높이 설치돼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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