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예고

기사입력 2016.04.19 10: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올해 하반기, 허위청구 여부․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등 중점 조사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조사한 입소시설 중 76%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재가기관 중 49%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및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복지부는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을 선정, 올해 하반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소시설 75개소에 대해서는 입소시설 적정인력 배치여부, 실제 신고 된 직종으로 근무 여부 등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재가기관 75개소는 서비스 미 제공 청구, 서비스 제공일수 및 시간 증량청구 여부 등 허위청구 여부를 점검한다.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한 복지부는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2억원(종전 5000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