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보수교육기관 자격 잃어…보수교육 평점 인정 못받아

기사입력 2016.04.18 12:3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회원 피해 막기 위해 중앙회서 보수교육 시행


    2063-08-1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재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부가 정상적으로 회원보수교육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보수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한의협이 대체 보수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한의협에 따르면 보수교육기관의 경우 보수교육 규정 제 6조에 의거 보수교육위원회 구성 및 관련 예산 등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춰야 하지만 서울지부의 경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 재선거 이후까지 정상적인 집행부 구성이 불가능해져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수교육규정 제6조 1항에서는 보수교육기관이 최소 갖춰야할 요건으로 △보수교육위원회 및 직원구성 △필요예산 확보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기타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2항에서 보수교육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이후 이 같은 조건이 미비된 경우 보수교육위원회가 교육기관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상적인 서울시한의사회 집행부가 구성될때까지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정상적인 보수교육을 제공 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지부교육을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협은 서울지부에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및 보수교육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준수에 따른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위원회 구성시까지 보수교육기관 자격정지 및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