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치권 한의계 전달사항 '刻骨銘心'하고 '知行合一'해야

[한의신문=김승섭기자]모두 300명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선출된 이들은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5150만여명의 국민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변하게 된다.
이번에 국회에 진출한 인사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만한 인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잠시만 생각해본다면 선거를 앞두고 한의계가 여야 각 정당 지도부에 전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김필건 회장을 필두로 지난달 14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등 한의계의 숙원 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불합리한 '생약·생약제제' 용어 삭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한의약의 세계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 건의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분야 진입금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 여야에 한의계공약 전달
한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가 함께 참여한 보건의약계 5개 단체 정책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창남 정책국장, 최희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의신문이 '한의협이 전달한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느냐'고 새누리당 측에 문의한 결과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한의계의 숙원이 담긴 제안서를 살펴봤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 더해 지난달 29일 한의신문이 단독 입수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의 '4·13 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을 살펴본 결과 더민주당은 '한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여야, 한의계 공약 적극 반영키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의 경우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체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사상처방 전문의약품포함)로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효능 한약제제급여,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초·재진) 수가 현실화, 노인정책제 개선의 경우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기준금액 제도개선(정책제 적용구간 상향 조성) 등이다.
더민주당은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들은 '현황'을 분석한 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공립의료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지역 보건소 등에 일부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타 의료직종과 비교해 임상인력 충원 및 재정 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더민주당, 국공립기관 한의과설치 의무화 공약
이에 실천방안으로 '국·공립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확대 해야한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과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병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설치법령에 한의과 진료설치 의무조항 포함"등을 약속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는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 확충 추진'도 들어있다.
더민주당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하고 1차 의료를 대폭 강화, 동네 병·의원 살리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공약에서 더민주당은 '동네 병·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부여.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추가인하 추진'등을 공약했다.
앞서 같은달 2일 김필건 회장은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을 더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 확대 적용 등의 숙원이 직능분야 공약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김 회장의 정치력이 '통(通)'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가 공히 약속한바와 같이 공약을 실천한다면 한의계의 체증이 한층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양의계의 영향력이 한의계보다 다소 크다고는 하지만 전국 2만 5000명의 한의사, 한의진료를 넘어서 각 지역의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는 1만 5000여 한의원을 여야 각 정당이 깊이 생각해본다면 '각골명심(刻骨銘心)'하고 약속한바와 같이 한의계의 숙원을 알고 풀어주겠다고 했으니 '지행합일(知行合一)'해야 할 것이다.

[한의신문=김승섭기자]모두 300명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선출된 이들은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5150만여명의 국민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변하게 된다.
이번에 국회에 진출한 인사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만한 인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잠시만 생각해본다면 선거를 앞두고 한의계가 여야 각 정당 지도부에 전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김필건 회장을 필두로 지난달 14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등 한의계의 숙원 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불합리한 '생약·생약제제' 용어 삭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한의약의 세계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 건의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분야 진입금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 여야에 한의계공약 전달
한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가 함께 참여한 보건의약계 5개 단체 정책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창남 정책국장, 최희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의신문이 '한의협이 전달한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느냐'고 새누리당 측에 문의한 결과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한의계의 숙원이 담긴 제안서를 살펴봤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 더해 지난달 29일 한의신문이 단독 입수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의 '4·13 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을 살펴본 결과 더민주당은 '한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여야, 한의계 공약 적극 반영키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의 경우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체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사상처방 전문의약품포함)로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효능 한약제제급여,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초·재진) 수가 현실화, 노인정책제 개선의 경우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기준금액 제도개선(정책제 적용구간 상향 조성) 등이다.
더민주당은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들은 '현황'을 분석한 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공립의료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지역 보건소 등에 일부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타 의료직종과 비교해 임상인력 충원 및 재정 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더민주당, 국공립기관 한의과설치 의무화 공약
이에 실천방안으로 '국·공립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확대 해야한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과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병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설치법령에 한의과 진료설치 의무조항 포함"등을 약속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는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 확충 추진'도 들어있다.
더민주당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하고 1차 의료를 대폭 강화, 동네 병·의원 살리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공약에서 더민주당은 '동네 병·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부여.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추가인하 추진'등을 공약했다.
앞서 같은달 2일 김필건 회장은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을 더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 확대 적용 등의 숙원이 직능분야 공약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김 회장의 정치력이 '통(通)'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가 공히 약속한바와 같이 공약을 실천한다면 한의계의 체증이 한층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양의계의 영향력이 한의계보다 다소 크다고는 하지만 전국 2만 5000명의 한의사, 한의진료를 넘어서 각 지역의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는 1만 5000여 한의원을 여야 각 정당이 깊이 생각해본다면 '각골명심(刻骨銘心)'하고 약속한바와 같이 한의계의 숙원을 알고 풀어주겠다고 했으니 '지행합일(知行合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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