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강화된다

기사입력 2016.04.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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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강화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당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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