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집단 성추행했던 의대생, 버젓이 의대생?…윤리논란 가열

기사입력 2016.04.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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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한의신문=김승섭기자]지난 2011년 발생했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 남학생 가운데 1명이 버젓이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합격해 이미 2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발생했던 사건은 고대 의대생 3명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했던 일로, 가해 남학생들은 출교 처분을 받고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의대생들은 총회를 소집하고 성명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한 재학생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총회가 소집됐을 때 (해당 가해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닌다는)사실이 알려졌고, 동기 남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실습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며 "성범죄다 보니까 마음에 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재학생은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윤리상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며 "동기를 성추행했던 학생이 '다시 의사가 된다'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재학생은 "'의사가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 윤리의식을 갖고 의사가 되려고 공부한 학생들"이라며 "가장 걱정되는 건 조금 있으면 임상실습을 돌게 될 텐데 환자분들과의 접촉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만약 그런 걸(성추행) 아신다면 학생들에게 적절한 실습이 될지 의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들이 성균관대 의대생, 관련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성범죄 전력자가 의사면허를 따도 되느냐'는 논란에 대해 "지금 의사 면허를 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 의사국가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제한적 요구조건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사면허를 따는데 있어 제한 조건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국가고시에 대한 부정응시 등 5가지 정도다.

    이와 관련, 정 국장은 "지난 2012년 아동청소년법을 개정할 때 모든 의료인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돼 있고,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채용이나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이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해외의 경우를 보면 의료 사고라든지 성범죄 전력이라든지 등등 의료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일정부분을 갖고 공개하는 것이 법리화 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의료인들은 가장 윤리적으로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범죄를 일으켰던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고 강고했다.

    그러면서 정 국장은 "의학계에 대해 학문적, 임상적 부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것들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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