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학에 반하다…한약제제활성화, 취약아동지원에 한의 활용

기사입력 2016.04.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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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어린이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정부가 한의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한약제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공고를 내면서 제안 요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국내 한의약 산업의 육성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약제제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또 "세계적으로 천연물의약품 시장은 성장 추세"라며 "한약제제 또한 그 일부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연물의약품 세계 시장은 23조원 규모로 매년 30%이상 성장 추세며 중국이 전체 시장의 90%인 2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국내 한의약 시장은 첩약 중심으로 발전해 지금까지도 한방의료기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방의료기관 비급여 중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의 경우 34.5%, 한의원은 58.7%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이원화 및 한방의약분업 미실시 등 국내 의료체계특성으로 인해 한약제제 시장은 영세한 규모"라고 지적한 뒤 "첩약의 높은 가격, 중국산 한약재의 중금속 검출, 복용의 어려움, 약효의 비표준화 등 첩약 중심의 한약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제약시장만 볼때 전체 제약시장의 규모는 19조 892억원으로 이와 대비할 때 국내 제약 시장의 규모는 1.5%수준으로 아주 미비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약제제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며, 연구목적은 '한약제제 관련 제도 검토, 한방의료기관 및 제약사의 투자·개발 유인을 통한 한약제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업금액은 모두 1억원이며 추진방법은 경쟁입찰이다.

    연구용역 제안서 및 접수평가, 연구용역 계약체결은 이달 중 마무리되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한의약을 활용한 취약아동 건강증진체계 개발 연구' 사업도 입찰공고를 냈다.

    복지부는 "아동을 포함한 취약가정의 건강수준 향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수의 보육시설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전문 인력에 의한 건강관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의약의 건강증진 사업에서 역할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며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아동대상 한의약공공보건 사업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개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사항으로 돼있고 사업하는 지자체 마다 달라 표준적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약아동 건강관리 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으로 풍부한 한의의료 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능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아동에 대해 한의약 서비스를 활용한 상시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려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발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사업금액은 9500만원, 연구자선정은 경쟁입찰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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