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016년도 청소년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 받아

기사입력 2016.04.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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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침 시술 받은 후 75.6%가 금연 및 흡연감소 효과

    금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016년도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이하 금연침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을 접수받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2001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금연침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09년 73.7%, 2010년은 72.5%, 2011년 74.5%, 2013년 75.2%, 2014년 75.6%가 금연침을 시술 받은 후 금연 및 흡연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 금연침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반면 금연을 위해 사용이 간편한 패치형 제품과 껌 형태의 금연보조제는 상대적으로 금연 성공률이 낮고 복용하는 금연보조제의 금연 성공률은 패치나 껌보다 높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연 성공률이 높고 부작용도 없는 금연침이 효과적인 금연 보조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의 경우 945개소의 한의료기관(전담한의원 172개소, 지정한의원 773개소)이 참여해 총 16,940명의(지정진료 3,678명, 전담진료 7,081명, 전담강의 6,181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 및 금연상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정한의원제도와 전담한의원제도 중 선택(둘다 선택 가능)해 시도지부 또는 중앙회에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지정한의원제도는 청소년들이 한의의료기관에 방문해 금연침 시술 및 건강상담을 하는 것(별도의 건강보험 청구, 본인부담금 수납 불가)이며 전담한의원제도는 한의사가 학교 및 시설을 방문해 금연침 시술 및 건강상담, 청소년기 질환 강의를 실시하는 사업(학교 및 시설을 방문해 시술이 진행될 경우 3일 전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보건소에 ‘건강진단 등 신고’를 한 후 시행)이다.
    다만 지정한의원제도만 신청했다 하더라도 개별 학교에서 참여 요청이 있거나 한 경우 전담한의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도지부나 한의협 의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의협은 우선 오는 15일까지 1차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후에도 추가로 접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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