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정부,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가려면 '한의약' 활용해야

기사입력 2016.04.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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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한의신문=김승섭기자]한-멕시코 간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이하 GMP) 분야 상호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양해각서)가 4일(멕시코 현지시간) 체결됐다.

    이번 GMP MOU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멕시코 식약처에 해당하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간에 체결된 것이다.

    이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앞으로 두 나라는 △멕시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이하 PIC/S) 가입 후 GMP 평가결과 상호 인정 △상호 GMP 현장 실태조사 5년간 면제 △바이오의약품 기술협력 강화 위한 전문가교류, 공동훈련 및 심포지엄 등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계로서는 환영할만한 사안이다.

    멕시코가 PIC/S 가입 승인이 완료된 이후 6개월 내 양국은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각국이 실시한 GMP 평가결과를 상호 인정하게 되며, 상호인정이 발효되면 국내 제약기업이 멕시코로 의약품 수출시 코페프리스의 현장실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GMP 상호인정 이전이라도 양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GMP 정기 실사가 5년간 면제된다. 현재 멕시코로 수출 중인 국내제품은 보령제약 카나브(혈압약), 엘지생명과학 에스포젠(조혈제) 등 약 17개 품목이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멕시코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사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래 신(新)성장동력을 찾는 와중에 올해를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닦는 해로 잡고 내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순방기간 이뤄진 멕시코와의 MOU체결은 그 목표를 시나브로 실천해 나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 더해 정부가 시야를 조금 넓혀 우리 한의약의 세계화를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의 주춧돌로 삼는다면 한의약계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한 보건복지분야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 또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갖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 좀더 노력해주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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