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 의료행위 불가능한 의료인 면허 취소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6.04.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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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옥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윤옥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발의됐다.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 집단 발생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25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제8호를 신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제65조제1항제6호 신설),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제65조제1항제7호 신설)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제66조의3을 신설해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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