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회장선거 재선거 논란 왜?

기사입력 2016.04.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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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감사단, 선거인단 선정 시 지부입회비 제외는 정관 위배
    서울지부선관위, 중앙회 공문 근거해 선거인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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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선거 실시 의결로까지 이어졌다.
    제61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문제는 중앙감사 보고에서부터 불이 붙었다.

    중앙감사단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선위)에 대한 감사 보고를 했다. 감사단은 서선위 선거공고가 정관시행세칙 제40조 2항에 위배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 선거공고는 선거권을 정관시행세칙 제40조에 의거한다고 하면서도 입회비를 제외하고 선거권의 범위를 정했는데 이는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 입회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정관시행세칙 제40조2항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또 선거공고 유의사항에서 서선위가 정한 별도 양식의 회비납부내역이라는 별도의 부속서류를 포함시켰으나 회비납부내역이라는 별도의 부속서류는 정관 및 제규칙에 근거가 없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선거에서 사용된 전례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비완납증명서에 대해 정관 및 제규칙에서 정한바 없이 관례적으로 지부에서 회비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왔는데 서울지부 선거공고에서는 해당 분회에서 발급한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규칙 제16조2항5호에서는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완납증명서를 구비해 후보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발급된 네이버 상담한의사 제출용 회비완납증명서와 전문의시험 응시용 회비완납증명서는 분회가 아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분회에서 발급한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한 서울지부 선거공고는 근거와 전례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서선위도 반박에 나섰다.
    선거인단 결정 시 지부입회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12일 중앙회에서 내려온 공문에서 정관시행세칙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선거권 관련하여 입회비는 따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와 입회비 포함 여부에 대해 중앙회에 유선으로 다시 확인, 입회비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거듭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적성했음에도 도리어 서울지부가 정관을 고의로 위반하고 선거를 치룬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선위가 임의로 후보등록신청서류를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제16조(후보등록)에 의하면 후보 등록신청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양식을 만들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분회에서 발급한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회비수납은 분회에서 진행했으며 분회비의 경우 전산 등재가 되지 않아 지부에서는 분회비 납부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앙회비, 지부회비, 분회비 부과 및 납부 내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회에서 회비완납증명서를 발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들은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재선거 시행의 건’을 상정, 서울시한의사회장 선거 재실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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