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운영․기준미달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제도화

기사입력 2016.03.30 14:0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정부,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 발표

    노인요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8일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상자의 개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상담을 통합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재가 서비스가 가사․간병에 치중해 있는 것을 건강상태, 돌봄욕구,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현재 각 부처에서 제공중인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상담 기능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관련 초기 상담과 복지 욕구 측정 등을 통합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노인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도 제고시킬 계획이다.
    현재 요양시설 과잉공급으로 서비스 품질 경쟁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 입소자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요양인력의 숙련 정도가 사업별로 상이해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미달 및 부실운영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무․보수교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상이한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건강․소득으로 일원화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연계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가중 및 서비스 과잉이용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결과 2024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2028년부터 누적수지 적자가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재가서비스 활성화 정책방향과 연계해 본인부담률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에 따른 요양시설 등의 과잉이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