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 위한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6.03.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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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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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만성질환 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의 근거 규정(제13조의2)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長期)추적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했다.

    또 이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제15조 신설)을 마련했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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