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성실회원에 대한 입회비 등 정산

기사입력 2016.03.28 11:2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IMG_3196

    27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납부성실회원에 대한 입회비 등 정산이 이뤄졌다.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2014회계연도까지 중앙회비를 최소 10회 이상 납부한 회원) 중 회무관리 시스템 상의 문제로 입회비 또는 회관건립기금이 체납 처리돼 있거나 미부과 된 경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체납기록이 존재하지만 회비 청구목록에서 누락됐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실제 체납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연도 1회만 중앙회비가 미부과된 경우, 특정기간 동안 부과금액과 실납부금액의 소액 차이(1만원 이하)로 인해 체납회원으로 분류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이는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오고 있는 해당 회원들이 실제로 체납했을 가능성이 낮고 지부 미통보, 시스템 데이터 오류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 문서처리규정에 따라 경리장부 및 전표 등은 10년 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어 과거 납부여부에 대한 증빙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고 이에대한 납부 여부를 회원 본인에게 확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체납회원으로 분류돼 있는 회원들의 불편 및 불만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에서는 해당 회원에 대해서는 ‘완납’으로 정산해 줄 것을 결의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