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하는 얌체 고소득자·재산가 손본다

기사입력 2016.03.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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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7800여명 대상 "늦어도 하반기 특별 징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면서도 병·의원 진료를 받고 보험 혜택을 보는 얌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을 손보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서 진료를 받은 고소득·고액재산가 7805명을 가려내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4·13 총선을 앞두고 강압적으로 체납 건보료를 거두면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선거가 끝난 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늦으면 하반기까지 강제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별징수 대상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 보수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재산과표가 4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신고소득은 실제 소득의 20%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실제로는 2억원대의 고소득자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가동하고 요트 보유 등 체납자의 특성을 분석해 '타깃 징수'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을 압류하거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추진해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또 이들의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생명·손해보험) 보험금 등 제 2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해 왔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지난 2013년 1361명에서 2014년 1825명, 2015년 3173명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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