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미용성형시 부가세 환급받는다

기사입력 2016.03.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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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stic surgeon or doctor with patient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외국인 환자들은 미용 성형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이 포함돼 있다.

    고시에 따르면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로 진료과를 등록한 1522곳의 의료기관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으로 해당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환급이 되는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이다.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 3개월 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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