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환자, 증상 호전... 보건당국 추가 역학조사 착수

기사입력 2016.03.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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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국가 여행객에 대한 행동 수칙 발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국내에서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일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확진 환자 L씨(43)는 지난 달 17일부터 지난 9일까지 22일간 지카 바이러스 환자 발생 지역인 브라질 북동부지역에서 모기에 물렸다.

    이후 지난 11일 귀국 당시까지 지카 바이러스 관련 증상은 보이지 않다가 지난 16일부터 발열이 시작됐다.

    이에 전남 광양 소재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한 L씨에게 지난 19일부터 근육통, 발진 증상이 추가됐다.

    L씨는 지난 21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삼돼 의료기관에 방문, 보건 당국에 알려지게 됐다.

    L씨는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RT-PCR) 결과에서 양성을 보여 확진됐으며 현재는 발열이 없고 발진이 가라앉은 상태다.

    질본 관계자는 환자는 격리치료는 필요가 없으나 국내에 유입된 첫 번째 사례임을 감안,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해서 임상적 관찰과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광양시 보건소 역시 22일 현재 검체 체취및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본은 또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 지방자치단체 모기 방제 작업 등의 제반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사례와 같은 발생국가 여행객으로 인한 추가 유입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생 국가 여행객의 행동 수칙을 강조했다.

    행동 수칙으로는 △여행 도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 사용 △긴팔 의류와 밝은 색 옷 착용 △모기기피제 사용 △발생국가에서 온 여행객은 입국 시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09에 신고 △귀국 후 1달간 헌혈 지양 △귀국 후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동안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기간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 △가임여성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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