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한센인 피해자에게위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16.03.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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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의료급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피해자에게만 지급됐던 생활지원금이 앞으로는 모든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법률 제13666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을 심의, 통과시켰다.

    생활지원금의 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그 명칭을 위로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무총리가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동 개정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영 시행 이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로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지원금의 금액으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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