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상태 여성 성추행한 의사…이직 후에도 성추행 의혹

기사입력 2016.03.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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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민우회 "병원 내 성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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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마취상태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행태에 대해 여성 단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에 따르면 H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인 의사 양씨는 지난 201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여성 환자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여성 환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은 상태였다.

    이후 간호사들은 의료재단측에 관련 사안에 대한 고충 처리를 요구했고 재단측은 양씨를 권고사직시켰다.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이직한 양씨는 여기서도 성추행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월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간호사 진술 등을 토대로 양씨의 준유사강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양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의사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한달 간 자격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이날 한의신문과 통화에서 "환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추행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병원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감추거나 해당 의사를 사직시키는 경우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이어 "의사 개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학교에서 윤리 관련 커리큘럼을 더 확충하든지 병원 내 성교육이 좀 더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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