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환자 유인한 의사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16.03.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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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체장애인 협회 간부와 약정을 맺고 환자를 유인한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전 동구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59)씨는 지난 2008년 1월 한 지체장애인협회 간부 B씨와 매달 60만원을 협회에 찬조금으로 내면 협회 소속 환자를 알선해 주기로 약정을 맺었다.

    이를 위해 A씨는 지난 2012년 4월 20일까지 매달 60만원씩 총 3120만원을 협회에 제공했다. 협회 소속 환자 257명은 A씨에게 진료받은 뒤 본인 부담금인 38만4250원을 모두 면제 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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