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보료 50% 경감

기사입력 2016.03.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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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 개최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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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가 6개월 간 5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 3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개성에서 국내로 돌아오면 경감을 중단해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해당 입주기업의 국내 소재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해당 입주기업에서 실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월분 보험료부터 7월분 보험료까지는 계속해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근로자의 별도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와 별도로 1년 이상 해당 입주기업의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보험료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다음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기업에서 실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이 4월30일이고 납부기한이 5월10일이면 7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도 2월분부터 7월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 합동 대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군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 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또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Ⅰ’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거쳐 고용보험자격을 인정하고 실직 또는 급여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과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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