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檢·警에 개인정보 제공 관련 입장 해명

기사입력 2016.03.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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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검찰과 경찰에 55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15일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은 근거법(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해 목적 영장 또는 공문으로 요구 시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으며 공단은 개인정보의 제공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경찰의 경우 현재 급여내역 중 특수상병 이외의 일반상병의 급여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기로 지난 2015년 6월에 합의했으며 검찰청과도 동일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총 110만 여건으로 검찰 15만 여건, 경찰 94만 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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