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성병 걸렸었는데!'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 수사기관에 줄줄이

기사입력 2016.03.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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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1년부터 5년동안 개인정보 550여만건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검찰에 15만 6446건, 경찰에 94만 5496건 등 100만 194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합산하면 556만 6263건에 이른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가운데 개인의 병원 이용기록과 병명이 있는 요양급여 자료가 상당수였다는 것. 실제 지난 2014년 건보공단이 검·경에 제출한 71만여건 중 19만 5000여건이 요양급여 자료였다.

    수사기관은 개인의 직장, 연락처, 소득, 재산 등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성병에 걸린적 있는지, 치료는 다 된 것인지, 아니면 멀쩡하게 보여도 장애를 갖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압수·수색영장이 있을 때만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케 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개인정보 제공 후 10일 내에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냈다.

    현재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법안들이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내부지침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알길이 막연한 현실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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