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최대 6만원 절감하는 '간병비 경감 효도법' 다음달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6.03.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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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ㄱ병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를 돕는 '간병비 경감 효도법'이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에까지 적용된다. 이 법을 시행하는 병원의 간병비는 2만원 안팎까지 줄어들게 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간병비 경감 효도법'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를 상주시키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김 의원이 지난 해 11월에 대표발의한 이 법은 간병인이나 가족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은 공공 병원은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에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는 기존 1일 8만원 정도에서 2만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김 의원은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호응이 높은 만큼, 국가와 지자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야한다"면서 "나이 들고 아플 때 간병비 부담까지 짊어지지 않게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간호·간병 버팀목으로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공공병원과 지방병원 중심으로 확대해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12개소인 참여 병원 수는 올해 말까지 약 400여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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