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4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우편·인터넷 투표방식 병행

기사입력 2016.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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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선관위 초도회의…2월11일부터 후보자 등록


    20160129_photo대한한의사협회 4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2월11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특히 직선제 도입 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와 함께 인터넷 투표 방식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6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1·2회 위원회를 갖고 이승렬 위원장과 배진식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선관위는 인터넷 투표 방식을 새롭게 도입, 우편투표와 병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입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인터넷 투표방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우편투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표자는 2월18일부터 2월24일 17시까지 선관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투표자는 모두 인터넷 투표대상으로 분류된다.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투표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우편투표는 2월 29일부터 3월10일 18:00시까지 회송우편이 도달한 것까지만 인정하며 인터넷투표는 3월6일 0시부터 3월10일 23시55분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3월11일 오전 9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가능하며 2월28일까지만 가능하다.
    권역별 정견발표는 2월18일 3권역(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2월20일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 22일 제5권역(광주, 전남, 전북), 23일 제4권역(대전, 충남, 충북), 24일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순으로 총 5회 실시된다.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정정기간은 2월11일부터 2월19일 17시까지며 중앙회 입회비, 지부 입회비, 2013회계연도 중앙연회비, 2014회계연도 중앙연회비, 2013회계연도 지부연회비, 2014회계연도 지부연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체납회비는 2월18일 17시까지 지부에 완납해야 선거권을 인정한다.
    한편 이날 이승렬 위원장은 “독립적으로 꾸려진 선관위인 만큼 회원들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며 “공정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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