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1월에도 열린다

기사입력 2016.0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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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미이수자 진료 제한…미이수자 우선 교육 실시 예정

    금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1월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이 실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5일 이같이 밝히고, 2016년 1월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일정을 안내했다.

    공단은 “오는 3월부터 교육 미이수자의 금연진료 제한 조치를 감안해 금연진료 실시기관 중 미이수 의료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인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회원서비스→금연치료 지원→의료인 교육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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