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제약(주), (주)원일신약, hGMP제조․품질관리 의무 불이행

기사입력 2015.11.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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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제조·품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2차) 약사법을 위반한 태경제약(주)과 (주)원일신약에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12월1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다.

    한편 한약재 GMP제조업소는 11월4일 기준으로 13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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