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정,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기사입력 2015.10.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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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 5개 단체 및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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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2개 시민단체가 1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심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동 사건은 ‘1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비뇨기과 의원(‘성기확대술’ 등을 주 시술분야로 하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을 다수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 06일 헌법재판소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동 조항에 대한 별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 및 보건복지부의 합헌 의견과 더불어, 우리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 의료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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