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운영 의료기관, 온라인상에 비급여항목 금액 고지해야

기사입력 2015.10.02 11:5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홈페이지고지
    비급여항목 및 가격, 제증명 수수료 비용 게시 필요…위반 시 행정처분 받을 수도

    지난 5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 및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텟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해 시정명력, 의료업 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게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의료기관에 이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및 이행 철저를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 제42조의2 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시 지침’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 세부사항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