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 CCTV 설치할 수 있나요?”

기사입력 2015.07.22 17:5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본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A한의원이 정 원장은 최근 뉴스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CCTV 설치를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정 원장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

    공개된 장소가 아닌 진료실, 출입하는 모든 사람 동의 없이는 CCTV 촬영 안돼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녹화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녹화만 할 수 있을 뿐 녹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접수창구나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및 보호자가 비교적 제약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에 따라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이 경과해 파기하였거나, 그밖에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열람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정보주체 외의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