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엽우피소 검출된 홍삼제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5.06.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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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엽우피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홍삼제품 ‘앤정’(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지난 5월26일 백수오 함유 식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엘라이프 주식회사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회수 대상은 총 252g 2,000세트로 유통기한이 2017년 4월1일까지로 되어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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