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메르스 관리 대상 조회 가능”

기사입력 2015.06.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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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조회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메르스 관리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인이 환자 진료 시 해당 환자의 메르스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통해 메르스 대상자를, 의료기관명을 통해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명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격리 유형, 노출 의료기관, 최종접촉일, 격리해제일 등이 제공되며, 대상자가 아닐 경우 '조회한 대상자는 메르스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공한다.

    한편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명은 5일부터, 메르스 대상자는 6일부터 조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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