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기로 실시…‘12년 일괄 신고로 인해 올해에는 해당자 많을 것으로 예상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신고 전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수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등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 방법 안내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라면 모두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조산협회 등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 업무가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신고시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보수교육 미이수시에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모든 의료인이며,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의료인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주기 및 기간은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2년 4월28일 이전의 면허 취득자는 지난 ‘12년 4월29일부터 ‘13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료인들의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12년 4월29일부터 ‘12년 12월31일 기간 중 실시했다면 이후 신고는 ‘15년 1월1일부터 ‘15년 12월31일까지 실시해야 하며, ‘13년 1월1일부터 ‘13년 4월28일까지 신고를 했다면 ‘16년 1월1일부터 ‘16년 12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12년 4월29일 이후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내에 최초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받은 이후 면허 일괄신고 도는 면허취득 연도에 따라 3년마다 신고를 하면 되고, 자신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신고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이수증이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등 자신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미신고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이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처분서를 발송하고, 도달 시점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의 효력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이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된 이후 2012년에 면허신고를 한 회원들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대상 회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의 면허신고 주기를 꼭 확인, 미신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신고 방법은 ‘면허신고사이트(reg.akom.org)’에 접속한 이후 △회원실명인증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협회 공지사항 1419번)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면허신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면허신고사이트에 접속한 이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현황’을 클릭하면, 자신이 언제 면허를 신고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정지…신고 전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수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등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 방법 안내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이라면 모두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조산협회 등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 업무가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신고시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보수교육 미이수시에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모든 의료인이며,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의료인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주기 및 기간은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2년 4월28일 이전의 면허 취득자는 지난 ‘12년 4월29일부터 ‘13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의료인들의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12년 4월29일부터 ‘12년 12월31일 기간 중 실시했다면 이후 신고는 ‘15년 1월1일부터 ‘15년 12월31일까지 실시해야 하며, ‘13년 1월1일부터 ‘13년 4월28일까지 신고를 했다면 ‘16년 1월1일부터 ‘16년 12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12년 4월29일 이후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내에 최초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받은 이후 면허 일괄신고 도는 면허취득 연도에 따라 3년마다 신고를 하면 되고, 자신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신고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이수증이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등 자신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미신고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이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처분서를 발송하고, 도달 시점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의 효력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이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된 이후 2012년에 면허신고를 한 회원들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대상 회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의 면허신고 주기를 꼭 확인, 미신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신고 방법은 ‘면허신고사이트(reg.akom.org)’에 접속한 이후 △회원실명인증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협회 공지사항 1419번)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면허신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면허신고사이트에 접속한 이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현황’을 클릭하면, 자신이 언제 면허를 신고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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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경혈학회, 9월 28일 온라인 학술아카데미 개최[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내달 28일 ‘경락경혈 연구의 교육 현장 활용: 스마트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경락경혈학 교육 분야에서 2명의 연자를 선정했으며, 첫 번째 강연은 김승남 교수(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가 ‘점에서 공간으로: 3D 해부학 기반 경혈학 교육의 확장: AcupointDG 개발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경혈학 강의용으로 개발한 3D 해부학 모델 기반 웹교육/실습플랫폼 AcupointDG 개발, 활용 및 경혈 혈위의 관련 해부학적 구조 DB화에 대해 고민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두 번째 강연에서는 남연경 박사(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가 ‘경혈학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제언: 황제내경과 명당경, 계통해부학과 국소해부학’을 주제로, 14경맥 순서별 실습에서 부위별, 표리경별 실습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용성에 대한 제언 및 주차별 강의내용 예시를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경락경혈학회 온라인학술아카데미는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을 함께 모색하고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 연구와 임상 현장을 연결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왔다. 매년 1차 학술아카데미에서는 전년도 학회지에 게재된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2차에서는 경락경혈학 연구의 임상적 활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3차에서는 경락경혈학 연구의 교육 현장에 활용을, 4차에서는 기초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경락경혈 연구의 동향을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향숙 회장은“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 연구가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초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경락경혈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해 연구자와 임상가가 함께하는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며, 임상 한의사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참석 시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2→4일’ 확대[한의신문]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에는 이처럼 변경되는 제도 내용과 현장 활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시행에 맞춰 노동자가 휴가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및 시술 직후 휴식기뿐만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의 기간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오는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되어 노동자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과 함께, 노동자가 부담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아 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가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줄이고 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조연수 교수, ‘우리 가족 평생 건강습관’ 특강[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 한방소아청소년과 조연수 교수가 22일 대구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물빛서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족 평생 건강습관’을 주제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아이의 건강은 부모의 생활습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식사, 수면, 스트레스 등 일상의 다양한 환경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해 ‘가족 건강’의 관점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연수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식(食)·수면(眠)·활동(動)’을 제시했다. 건강의 첫걸음은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신선한 제철음식 섭취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지 않기 △하루 한 끼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관리법을 소개했다. 또한 조 교수는 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면의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과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특히 수면 초기에 이루어지는 깊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가족과 함께 걷는 30분’을 제안하며 단순한 운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강연 후반부에는 ‘부모가 건강해야 가족이 산다’는 주제로 부모 세대의 건강관리도 함께 다뤘다. 특히 만성피로를 단순히 피곤함으로 여기고 방치하기보다는 신체가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정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모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가족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년 이후 주의해야 할 혈압·혈당·콜레스테롤·체지방 등 대사질환 관리와 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대사질환은 뚜렷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갱년기 역시 자연스러운 생애 변화 과정이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조 교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부모가 먼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충분히 자고, 함께 움직이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가족 모두의 평생 건강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결국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강연을 계기로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습관을 한 가지씩 정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꾸준히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 내 기관 및 시설에서의 건강특강과 ‘TBC클리닉 건강365’ 방송 특강 등을 통해 각종 질환에 대한 원인과 증상, 한의치료 방법 등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건보 심판청구 3배 급증…분쟁조정위→‘심판위’ 개편·위원 90명 확대[한의신문] 건강보험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및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내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한 건보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뒤, 해당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위원회 명칭에 사용되는 ‘분쟁조정’이라는 표현이 실제 기능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화해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건보공단·심평원 처분에 대한 불복을 심리해 결정을 내리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88조와 제89조 등에 규정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으며, 법률상 약칭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변경해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이 해당 기구를 당사자 간 화해·합의를 위한 분쟁조정기관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권리구제기관이라는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했다. 급증하는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 증원도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원은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2013년 약 2만건에서 2025년 약 6만건으로 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권리구제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심리·의결하는 위원 규모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50% 확대하도록 했다. 심판업무를 담당할 위원 규모를 늘려 증가한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심리의 충실성과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심판청구는 건보공단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료 관련 처분뿐 아니라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적정성 평가 관련 처분 등 건강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건 증가에 상응하는 심판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이 심판결정을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염태영·윤준병·이수진·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박희승 의원 “의료격차 해소…국가정책 혁신적 전환 필요”[한의신문] 지방의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립의전원의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의료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서울에 다시 짓는다면 지금의 구조는 그대로 굳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의료격차는 병원 몇 곳을 늘리거나 일부 진료과를 보강하는 방식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국가가 새로 만드는 의학교육기관과 국가중앙병원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두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의료 구조를 결정하는 만큼, 경제성과 예산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하나, 철도 하나, 교량 하나를 건설하는 데 수천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의료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회 기반시설인 만큼,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투자도 단순한 병원 건립비나 교육기관 설립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진단이다. 박 의원은 “의료는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며 “의료를 단순한 복지비용이나 병원 운영비로 보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SOC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투자를 미룰수록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쌓인다. 2024년 기준 빅 5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 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 원 많았고, 여기에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더 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환자의 서울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순비용을 2023년 기준 교통비·숙박비만으로 4,121억 원, 진료비 차이와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4조6,270 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되지 않는 방법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서울 중구 옛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에 776 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조 6,272 억 원 가운데 부지매입비만 7,59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 땅값이다. 이는 부지 부담이 적은 지역에 세우면 같은 예산으로 진료·연구·교육시설에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신생아가 장거리 이송되며,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찾아 먼 지역까지 이동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사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이는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 .2%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라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즉, 서울에 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없어 환자가 서울로 올라온 결과인 셈이다. 박 의원은 “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없고, 의사가 있어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환자는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개별 정책을 하나씩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20년 넘게 좁혀지지 않은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의료인력 양성부터 임상교육, 전문의 수련, 연구, 중증·필수의료 진료까지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초의학에서 시작해 임상실습과 전문의 수련, 공공·필수의료 현장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완결형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기초의학을 배우고 별도의 장소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분절된 구조로는 국가가 직접 세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신축 국립중앙의료원 조감도>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즉,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지방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국립의전원과 연계해 교육·연구·수련 기능을 수행한다면 새로운 공공의료 거점이 만들어진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평균연봉은 1억 4,891만 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보수 수준에 구애받지 말고 지방근무에 따른 적정한 처우와 연구·교육 기회, 주거· 정착지원 등 ‘플러스 알파’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의사를 영입하는 방안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에 필요한 규모와 기능을 갖춰 신축하되, 이전 지의 기존 공공병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남원의 경우 남원의료원의 인력과 장비 가운데 활용 가능한 부분을 연계하면 개원 초기 인력 확보 부담과 중복투자를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의료격차는 저출생·지역소멸과도 직결되는 만큼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며, 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도 의료와 교육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균형 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결국 해법은 두 가지인데, 우선 국립의전원을 기초부터 임상수련까지 완결형으로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임상·연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8년째 유치를 준비해 온 남원은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을 함께 세워 교육·연구·진료·수련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의료격차 해소와 저출생, 지역소멸,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푸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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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등 개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10월12~16일)을 맞아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우수사례 공모전’과 ‘감염관리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8월24일부터 9월1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의료기관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두 공모전 모두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 ‘감염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은 의료기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감염관리 활동 가운데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에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손위생 향상 활동 △올바른 장갑 사용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 △다제내성균 관리 △환경관리 개선 △감염관리 캠페인 등이다. 제출 자료는 한글 또는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작성해 9장 또는 12장 분량으로 제출하면 된다. ‘감염관리 숏폼 영상 공모전’은 ‘감염관리와 관련된 똑똑한 습관’을 주제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실천하는 감염관리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영상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영상도 출품할 수 있으며,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0월16일 열리는 ‘2026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 정책포럼에서 상영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한 감염관리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된다. 공모전별로 대상 1점(100만원), 최우수상 2점(각 50만원), 우수상 5점(각 20만원)을 선정한다. 결과는 10월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 누리집 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9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손위생, 개인보호구 사용, 환경관리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환자의 의료이용 증가와 다제내성균 확산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한의신문] 정부가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 이후 관련 학과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구조(학)과는 2023년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늘었다. 제도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며, 2026년 말 지정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8년 최종 지정 결과가 확정된다. 실제 적용은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다. 이에 따라 2029학년도부터는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대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과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대학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8월21일에는 관련 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정심사는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확인하고,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과 조교 확보 여부 등을 살핀다. 교육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실습환경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 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운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들이 새로운 지정제도에 원활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시범 지정심사와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를 실시하며, 실제 정규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과정과 인력, 시설·장비 등을 점검한다. 시범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범 지정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의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정규 지정심사에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범 지정심사는 9월 계획 공고를 거쳐 10월부터 12월까지 심사 및 결과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규 지정심사는 2026년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며,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완 지정심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최초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
사상체질 진단·증례보고의 표준화 모색…사상체질면역의학회 하계 워크숍[한의신문] 사상체질면역의학회(회장 이시우)가 22일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사상체질면역의학회 하계 워크숍’을 개최, 체질진단 도구 개발 및 임상 현장에서의 LLM 기반 AI 활용 등을 소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상체질 진단에 활용되는 기존 방법을 점검하는 한편 △체질진단 도구의 개발과 활용 △임상 현장에서의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인공지능(AI) 활용 △국제 지침에 따른 증례 보고 작성법 등을 다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수형 동의대학교 교수가 ‘사상체질 진단법 소개 – 체형 진단 및 설문지 중심’을 주제로 체형기상을 비롯한 체질진단 방법을 소개했다. 전수형 교수는 최근 2년간 학회 증례논문에서 체형기상 관련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록 방식에서 개선할 부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5부위 체간 측정법을 비롯해 임상과 교육 현장에서 체형을 측정·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정균 박사가 ‘안면 및 간단한 설문을 이용한 체질진단 프로그램’을 주제로 KS-15i의 개발 과정과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KS-15i의 개발 배경과 연구 알고리즘, 성능을 비롯해 프로그램의 구성과 활용 방법, 확장 방향 등이 소개된 가운데, 김정균 박사는 안면 정보와 간단한 설문을 활용해 체질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과정을 설명하며 체질진단 정보를 일정한 기준 아래 다루기 위한 도구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KS-15i에는 체질진단 기능과 함께 LLM 기반 AI를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으며, 발표에서는 체질진단 결과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AI를 실제 진료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식도 소개돼, 체질진단 도구와 인공지능 기술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봤다. 김 박사는 “체질진단에 활용되는 여러 정보를 일정한 기준으로 구조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S-15i의 개발 과정과 성능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질진단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지환 부산대학교 교수가 ‘사상체질 증례 발표 – 증례 논문 작성 및 발표 방법’을 주제로 증례보고의 작성 기준과 활용 방법을 발표했다. 김지환 교수는 증례보고의 국제적 작성 기준인 CARE 지침을 소개하고, CARE에 기반해 증례보고의 질을 평가했을 때 주요하게 미보고되고 있는 항목들을 짚었으며, 실제 증례논문 작성과 발표 과정에서 CARE 지침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임상에서 경험한 진단과 치료 과정을 학술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증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CARE 지침을 활용하면 증례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표준적인 형태로 증례를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유준상 상지대학교 교수가 ‘맥진법과 태극침법 소개 및 실습’을 진행했으며, 맥진과 태극침법의 기본 내용을 소개한 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실습을 이어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존 체질진단 방법을 점검하는 한편 KS-15i의 개발과 활용, 임상 현장에서의 LLM 기반 AI 활용, CARE 지침에 따른 증례보고 작성법 등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뤘다. 체질진단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다루고, 임상에서 얻은 내용을 공통된 기준에 따라 기록·발표하는 방법을 살펴본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특히 체질진단 도구의 개발 과정과 임상 현장에서의 AI 활용 사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증례보고 지침을 다루면서 사상체질의학의 진단과 기록 방식을 현재의 진료·연구 환경에 맞춰 점검했다. 한편 사상체질면역의학회는 워크숍 이튿날인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중부권역)’에서도 제3세션을 주관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사상체질별 대표 병증 치료 전략(이준희 경희대학교 교수)을 비롯해 수족냉증의 평가와 치료 전략(유준상 상지대학교 교수), 어지럼증 통합돌봄 전략(이의주 경희대학교 교수), 암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한의치료 전략(오승윤 우석대학교 교수) 등을 발표하며, 다양한 임상 상황과 통합돌봄 영역으로 주제를 넓혀 학술 활동을 이어갔다. -
한가닥, “첩약보험 시범사업···더 많은 질환 확대 필요”[한의신문] ‘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의 줄임말인 ‘한가닥’이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선재광(서울 광진구 대한보구한의원), 이혁재(경기 구리시 리체한방병원), 박찬영(서울 관악구 어성초한의원), 송재철(서울 강남구 모본한의원) 원장 등이 다양한 한의학 콘텐츠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한방N>은 최근 ‘첩약보험제도 확대가 필요한 이유?’ 편을 통해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예산 초과는 국민의 높은 선호도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의료전문지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범의 당초 추계액은 1188억 원인데, 2024~2025년 지출액은 총 1913억9000만원으로 예상액 보다 1.6배 많이 지출돼 예산 통제 기능이 무너진 채 건보재정이 눈덩이처럼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가닥은 이번 영상을 통해 “같은 기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급됐는지를 살펴본 결과, 199조7,215억 원이 지출됐다”면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지급된 1914억 원은 대략 200조 원의 0.09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0.1%도 안 되는 예산 소진을 가지고, 너무 과한 지출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0.1%를 소진한 것 갖고 전체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데, 이는 한의 분야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서 4%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추계 비용이 소진됐다는 것은 환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방증이기에 정책적으로 더 확대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제1차 기간 동안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생리통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 연말까지 추진 중인 제2차 시범사업에는 △알러지성 비염 △기능성 소화 불량 △요추간판탈출증 등 3개 질환이 추가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또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급액이 정부가 추산한 예산 보다 많이 지출된 것은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반응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가닥은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원래 취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막상 추진해 보니 국민들이 ‘좋다’, ‘괜찮다’라는 인식을 갖고 예상보다 이용을 많이 한 것인 만큼 시범사업의 본 취지에 맞도록 이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 담당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제도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여섯 가지 질환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제도의 확대 개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침전기자극술, 진료비 청구 전 반드시 의료장비 신고하세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일 ‘의료장비 신고 누락에 따른 심사조정 발생사례’와 관련된 안내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장비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엔 해당 수가를 청구하기 전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장비 신고를 해야만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심평원이 ‘2025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상위수가’에 대해 안내한 가운데 침전기자극술에 대한 사례를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결과 침전기자극술이 2만865건, 총 9041만8000원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부분 심평원에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고 청구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침전기자극술에 사용되는 ‘전기침시술기’와 ‘전자침시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상으로 침전기자극기(멸균침 또는 비멸균침을 통해 인체에 미세전류 등 전기자극을 가하는 기구) 또는 저주파자극기(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전극을 통해 인체에 저주파 전류를 가하는 기구) 2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침전기자극술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 전 반드시 침전기자극기와 저주파자극기 같은 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며, 장비 신고 전 실시한 시술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장비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청구 전에 의료장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장비 신고 방법은 먼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및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후 ‘현황신고·변경→일반장비 현황신고→신규등록→장비 번호 검색→식약처 허가번호 입력 조회 후 해당 장비 번호의 적용 버튼 클릭→기본정보, 허가/제조정보 등 필수항목 입력→파일추가(제출서류 첨부)→작성자 정보 입력→‘임시저장’ 버튼 클릭 후 ‘최종 제출’ 클릭’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한의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은 한방 행위 관련 장비(한방검사장비)의 경우에는 △양도락기(F10100) △맥전도기(F10201, 맥전도검사 단독기기) △맥전도기(F10202,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 △맥전도기(F10203, 3차원 맥 영상검사기) △색채요법기(F10300) △맥파기(F10400) △가속도맥파기(F10500) △경락기능검사기(F10600) △전산화팔강검사기(F10700)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F10800)이다. 아울러 한방 행위 관련 장비(한방치료장비)는 △추나치료대(F20100) △적외선조사기(F20200) △레이저침시술기(F20300) △전기침시술기(F20400) △전자침시술기(F205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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