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료인 면허증 발급시기 빨라진다

기사입력 2015.03.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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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인이 면허증 발급 신청시의 제출서류인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증을 먼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전공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단 해당 의료인은 의료인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문의: 044-20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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