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요양급여비용 126억원 편취한 병원사무장 등 기소

기사입력 2015.08.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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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 편취한 부패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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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26억여원을 받아 부당하게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의사와 사무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말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부패신고를 접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의사 B씨를 고용하고, 서로 공모해 경기도 군포시에 의사 B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26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편취금액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편취는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부정청구와 더불어 대표적인 공공재정 누수행위”라며 “공공재정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이라는 일반법 제정을 통해 부정청구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환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는 이러한 요양급여 부정수급뿐만 아니라정부보조금 9대 분야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환수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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