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 허창회 명예회장(사진)이 3일 열린 제49회 모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허창회 명예회장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시민한의원을 운영하며 장기계속사업자로서 제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특히 청운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11년 이상 장학사업을 운영,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 및 나눔을 실천한 공로로 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26.27대 회장을 역임한 허창회 명예회장은 지난 93년 약사들의 한약침탈 기도로 발생했던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의계 권익수호 및 한의약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선도한 바 있다.
허창회 명예회장은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과 더불어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활동에 나섰던 것을 주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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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26년 임상종합평가 문항선정 세미나 개최[한의신문]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이 2026년 임상종합평가(이하 임종평)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최종 문항선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은 대구한의대학교·동국대학교·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체로, 지난해 성과보고회에서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연계해 한의계 최초로 임상종합평가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올해는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가천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총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임종평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6개 대학 소속 교수들은 지난 6~7월 예비문항 400개를 개발한데 이어 최종 문항 선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소노문 해운대에서 2박 3일간 세미나 및 합숙을 진행했다. 6개 대학의 교수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신상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지환 교육실장(부산대 한의전)이 임상종합평가의 특징과 문항 선정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혜윤 교수(부산대 한의전)는 좋은 문항의 조건과 문항 수정 방법 등을 안내했다. 참가 교수들은 최근 4년간 한의사 국가시험의 질문요지별 문항 비율을 참고해 임종평의 영역별 출제 비율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진단 33% △검사 10% △변증 6% △치방 31% △혈위 12% △기타 8%로 출제 비율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임종평은 기존 국가시험과 달리 과목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88개 임상표현별·영역별 통합평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임상에서 요구되는 진료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400개의 예비문항 가운데 최종 200문항을 선정했다.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은 이번 임상종합평가를 통해 대학별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학생들의 임상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한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6년 임상종합평가는 오는 31일 6개 참여 대학의 CBT실에서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서 한의원 폐업 위험, 의원보다 32.5% 높아▲ <출처=국토지리학회지> [한의신문] 서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한의원이 의원이나 치과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업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은미(강원대 박사과정)·신일진(서울사이버대 교수)·정준호(교신저자, 강원대 교수) 연구팀이 국토지리학회지에 발표한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 기간 결정요인 분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분석했다. 법인 운영 기관과 일부 표본이 적은 진료과를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인 한의원·의원·치과의원 총 8616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의료기관의 생존기간은 개원일부터 폐업 또는 관찰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측정했다. 한의원, ‘폐업 위험’은 가장 높아 조사결과 서울시내 한의원의 폐업 위험은 의원, 치과의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콕스 비례위험모형 적용). 즉, 장기 생존하는 한의원들도 상당수 있지만 폐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높다는 의미다. 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치과의원의 위험비(HR)는 0.740으로 의원보다 폐업 위험이 약 26% 낮았고, 한의원의 위험비는 1.325로 의원보다 폐업 위험이 약 32.5% 높았다. 실제 전체 생존률에서도 한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의료기관의 생존률은 78.09%였으며, 한의원은 73.04%로 치과의원 83.46%, 의원 78.09% 보다 낮았다. 한의원 평균 생존기간 65개월…의원 보다 길어 반면 한의원의 평균 생존기간은 의원보다 높았다.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은 62.94개월이었고, 진료과별로는 치과의원이 70.46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한의원 64.83개월, 의원 60.04개월 순이었다. 단순 평균 생존기간만 놓고 보면 한의원이 의원보다 길었다. 의사 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3.82개월로 2인 이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61.04개월보다 다소 길었다. 입지 요인별로는 강북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이 64.90개월로 강남지역(61.8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길었고, 소득 수준에 따른 구분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의료기관 평균 생존기간(65.35개월)이 높은 지역(61.62개월)에 비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경쟁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범주형 변수에서도 생존기간의 분포 차이가 확인된다”며 “반경 500m 내 의료기관 수, 동종의원 수, 병원 수,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규모 등은 범주별로 생존기간의 평균과 분산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별 경쟁 환경과 인구 구조가 의료기관 생존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며 진료과 유형, 의사 수, 그리고 종합소득액 수준에 따른 입지 차이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국토지리학회지> 의료기관 생존, 동종병원 수·입지·인구·소득 등 지역 여건이 좌우 의료기관의 운영형태도 폐업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수의 경우, 1인 운영을 기준으로 할 때 2인 이상 운영 의료기관의 (폐업)위험비는 0.856으로 나타나, 다인 운영 의료기관일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고, 의료기관 면적은 관계가 없었다. 다만, 1인 운영 의원이 평균 생존기간은 더 길었다. 또 의료기관 반경 500m 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병원수도 중요 변수였다. 종합병원에서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일수록 폐업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울러 반경 500m 내 동종병원 수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폐업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구조는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 500m 내 65세 이상 인구가 많을수록 폐업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연구진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의료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의료기관이 어느 지역에 개원했는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존재하는지,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경제적 여건은 어떠한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폐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의 의료기관 평균 생존기간은 65.35개월로, 높은 지역의 61.62개월보다 약 3.7개월 길었다. 생존률 역시 종합소득액이 낮은 지역은 82.40%로 높은 지역의 75.73%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의료기관이 집중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진 결과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개원 시점과 외부 환경도 생존 좌우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이 언제 개원했는지도 중요한 변수로 확인됐다. 개원 연도를 군집으로 설정한 프레일티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군집 효과가 나타났으며, 연구진은 개원 당시의 의료정책 환경과 경기 상황, 부동산 및 금융 여건 등이 의료기관 생존 위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폐업 연도를 기준으로 한 프레일티 모형에서는 더욱 큰 군집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경기 변동이나 보건의료 정책 변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이 특정 시기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 위험을 집단적으로 높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은 단순한 개별 특성이나 행정구역상의 입지보다는, 의료기관 규모,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공간적 경쟁,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그리고 진료과별 구조적 특성이 결합된 결과”라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존속을 이해함에 있어 입지와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 기반 분석과 함께, 진료과별 이질성을 고려한 생존분석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의원의 종류별 폐업 위험이 차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연구 결과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연구의 한계로 의료기관 운영자의 연령이나 임상 경험, 진료역량, 경영능력, 환자와의 관계 등 개인적·경영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구조와 환자 수, 진료 효율성, 서비스 품질,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의료기관의 실제 경영 성과와 관련된 요인도 반영하지 못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경추 신경근병증 치료 타당성·안정성 및 유효성 확인[한의신문] 경추 신경근병증은 목에서 신경근이 압박·자극되어 목 통증과 팔로 뻗치는 방사통과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흔히 알려진 '목 디스크·협착증'이 주요 원인이며,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이나 추간공 협착으로도 발생한다. 도침(刀鍼)이라고도 불리는 ‘침도(鍼刀)요법’은 침 끝을 납작한 칼날 형태로 가공한 특수침으로 유착, 흉터화, 섬유화된 병리조직을 박리·절개하는 치료법으로, 다양한 척추관절 및 신경계질환에 활용되어 왔다. 다만, 기존 침도 시술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경추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김은석 교수 연구팀은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결합해 경추의 신경근과 혈관을 포함한 주요 구조물을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시술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연구팀은 퇴행성 경추 신경근병증 환자 32명을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ultrasound-guided acupotomy)을 받는 시술군과 간섭파 전류치료(ICT)와 심부온열요법(Microwave)을 받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다. 두 그룹은 모두 3주간 주 2회씩, 총 6회 치료를 받았고, 그 경과를 11주까지 추적 관찰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 시술군은 치료 직후 대조군보다 목과 팔의 통증이 더 크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효과는 마지막 평가시점까지 잘 유지됐다. 특히 저림이나 화끈거림과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 지표에서는 두 그룹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이 일시적인 진통 효과에 그치지 않고 통증의 성질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목의 기능장애에서도 시술군이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더 나은 결과를 보였고, 건강 관련 삶의 질 역시 치료가 끝난 직후와 그 이후 시점에서 시술군의 개선 폭이 더 컸다. 한편 우울·불안·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심리 지표에서는 치료가 끝난 직후에 우울과 스트레스 항목에서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시술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반응은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나 국소적인 뻣뻣함 정도로 모두 경미했고, 별도의 처치 없이 수 일 안에 회복됐다.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참여자들의 치료 순응도 또한 높아 시술군은 예정된 치료를 모두 마쳤고 중도 탈락도 거의 없어, 향후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 설계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석 교수(침구의학과)는 “이번 연구는 경추 신경근병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임상적 효과를 탐색한 예비 임상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경추 연부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확증형 임상시험을 통해,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임상 근거를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논문의 1저자인 조수란 한의사는 “경추 부위에는 신경과 혈관 등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이 밀집해 있는 만큼, 실시간 초음파를 통해 신경근과 주변 혈관, 뼈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목표 부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Feasibility, safety, and effectiveness of ultrasound-guided acupotomy treatment for degenerative cervical radiculopathy: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제목으로, 26년 8월 15일에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 (IF 3.1)’에 게재됐다. -
경락경혈학회, 9월 28일 온라인 학술아카데미 개최[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내달 28일 ‘경락경혈 연구의 교육 현장 활용: 스마트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경락경혈학 교육 분야에서 2명의 연자를 선정했으며, 첫 번째 강연은 김승남 교수(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가 ‘점에서 공간으로: 3D 해부학 기반 경혈학 교육의 확장: AcupointDG 개발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경혈학 강의용으로 개발한 3D 해부학 모델 기반 웹교육/실습플랫폼 AcupointDG 개발, 활용 및 경혈 혈위의 관련 해부학적 구조 DB화에 대해 고민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두 번째 강연에서는 남연경 박사(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가 ‘경혈학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제언: 황제내경과 명당경, 계통해부학과 국소해부학’을 주제로, 14경맥 순서별 실습에서 부위별, 표리경별 실습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용성에 대한 제언 및 주차별 강의내용 예시를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경락경혈학회 온라인학술아카데미는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을 함께 모색하고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 연구와 임상 현장을 연결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왔다. 매년 1차 학술아카데미에서는 전년도 학회지에 게재된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2차에서는 경락경혈학 연구의 임상적 활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3차에서는 경락경혈학 연구의 교육 현장에 활용을, 4차에서는 기초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경락경혈 연구의 동향을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향숙 회장은“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 연구가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초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경락경혈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해 연구자와 임상가가 함께하는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며, 임상 한의사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참석 시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2→4일’ 확대[한의신문]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에는 이처럼 변경되는 제도 내용과 현장 활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시행에 맞춰 노동자가 휴가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및 시술 직후 휴식기뿐만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의 기간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오는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되어 노동자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과 함께, 노동자가 부담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아 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가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줄이고 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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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한방병원 조연수 교수, ‘우리 가족 평생 건강습관’ 특강[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 한방소아청소년과 조연수 교수가 22일 대구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물빛서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족 평생 건강습관’을 주제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아이의 건강은 부모의 생활습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식사, 수면, 스트레스 등 일상의 다양한 환경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해 ‘가족 건강’의 관점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연수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식(食)·수면(眠)·활동(動)’을 제시했다. 건강의 첫걸음은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신선한 제철음식 섭취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지 않기 △하루 한 끼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관리법을 소개했다. 또한 조 교수는 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면의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과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특히 수면 초기에 이루어지는 깊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가족과 함께 걷는 30분’을 제안하며 단순한 운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강연 후반부에는 ‘부모가 건강해야 가족이 산다’는 주제로 부모 세대의 건강관리도 함께 다뤘다. 특히 만성피로를 단순히 피곤함으로 여기고 방치하기보다는 신체가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정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모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가족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년 이후 주의해야 할 혈압·혈당·콜레스테롤·체지방 등 대사질환 관리와 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대사질환은 뚜렷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갱년기 역시 자연스러운 생애 변화 과정이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조 교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부모가 먼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충분히 자고, 함께 움직이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가족 모두의 평생 건강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결국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강연을 계기로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습관을 한 가지씩 정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꾸준히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 내 기관 및 시설에서의 건강특강과 ‘TBC클리닉 건강365’ 방송 특강 등을 통해 각종 질환에 대한 원인과 증상, 한의치료 방법 등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건보 심판청구 3배 급증…분쟁조정위→‘심판위’ 개편·위원 90명 확대[한의신문] 건강보험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및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내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한 건보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뒤, 해당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위원회 명칭에 사용되는 ‘분쟁조정’이라는 표현이 실제 기능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화해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건보공단·심평원 처분에 대한 불복을 심리해 결정을 내리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88조와 제89조 등에 규정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으며, 법률상 약칭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변경해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이 해당 기구를 당사자 간 화해·합의를 위한 분쟁조정기관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권리구제기관이라는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했다. 급증하는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 증원도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원은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2013년 약 2만건에서 2025년 약 6만건으로 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권리구제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심리·의결하는 위원 규모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50% 확대하도록 했다. 심판업무를 담당할 위원 규모를 늘려 증가한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심리의 충실성과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심판청구는 건보공단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료 관련 처분뿐 아니라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적정성 평가 관련 처분 등 건강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건 증가에 상응하는 심판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이 심판결정을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염태영·윤준병·이수진·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박희승 의원 “의료격차 해소…국가정책 혁신적 전환 필요”[한의신문] 지방의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립의전원의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의료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서울에 다시 짓는다면 지금의 구조는 그대로 굳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의료격차는 병원 몇 곳을 늘리거나 일부 진료과를 보강하는 방식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국가가 새로 만드는 의학교육기관과 국가중앙병원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두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의료 구조를 결정하는 만큼, 경제성과 예산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하나, 철도 하나, 교량 하나를 건설하는 데 수천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의료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회 기반시설인 만큼,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투자도 단순한 병원 건립비나 교육기관 설립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진단이다. 박 의원은 “의료는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며 “의료를 단순한 복지비용이나 병원 운영비로 보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SOC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투자를 미룰수록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쌓인다. 2024년 기준 빅 5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 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 원 많았고, 여기에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더 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환자의 서울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순비용을 2023년 기준 교통비·숙박비만으로 4,121억 원, 진료비 차이와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4조6,270 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되지 않는 방법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서울 중구 옛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에 776 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조 6,272 억 원 가운데 부지매입비만 7,59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 땅값이다. 이는 부지 부담이 적은 지역에 세우면 같은 예산으로 진료·연구·교육시설에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신생아가 장거리 이송되며,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찾아 먼 지역까지 이동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사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이는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 .2%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라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즉, 서울에 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없어 환자가 서울로 올라온 결과인 셈이다. 박 의원은 “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없고, 의사가 있어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환자는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개별 정책을 하나씩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20년 넘게 좁혀지지 않은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의료인력 양성부터 임상교육, 전문의 수련, 연구, 중증·필수의료 진료까지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초의학에서 시작해 임상실습과 전문의 수련, 공공·필수의료 현장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완결형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기초의학을 배우고 별도의 장소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분절된 구조로는 국가가 직접 세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신축 국립중앙의료원 조감도>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즉,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지방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국립의전원과 연계해 교육·연구·수련 기능을 수행한다면 새로운 공공의료 거점이 만들어진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평균연봉은 1억 4,891만 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보수 수준에 구애받지 말고 지방근무에 따른 적정한 처우와 연구·교육 기회, 주거· 정착지원 등 ‘플러스 알파’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의사를 영입하는 방안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에 필요한 규모와 기능을 갖춰 신축하되, 이전 지의 기존 공공병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남원의 경우 남원의료원의 인력과 장비 가운데 활용 가능한 부분을 연계하면 개원 초기 인력 확보 부담과 중복투자를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의료격차는 저출생·지역소멸과도 직결되는 만큼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며, 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도 의료와 교육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균형 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결국 해법은 두 가지인데, 우선 국립의전원을 기초부터 임상수련까지 완결형으로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임상·연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8년째 유치를 준비해 온 남원은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을 함께 세워 교육·연구·진료·수련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의료격차 해소와 저출생, 지역소멸,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푸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질병청,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등 개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10월12~16일)을 맞아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우수사례 공모전’과 ‘감염관리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8월24일부터 9월1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의료기관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두 공모전 모두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 ‘감염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은 의료기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감염관리 활동 가운데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에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손위생 향상 활동 △올바른 장갑 사용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 △다제내성균 관리 △환경관리 개선 △감염관리 캠페인 등이다. 제출 자료는 한글 또는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작성해 9장 또는 12장 분량으로 제출하면 된다. ‘감염관리 숏폼 영상 공모전’은 ‘감염관리와 관련된 똑똑한 습관’을 주제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실천하는 감염관리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영상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영상도 출품할 수 있으며,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0월16일 열리는 ‘2026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 정책포럼에서 상영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한 감염관리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된다. 공모전별로 대상 1점(100만원), 최우수상 2점(각 50만원), 우수상 5점(각 20만원)을 선정한다. 결과는 10월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 누리집 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9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손위생, 개인보호구 사용, 환경관리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환자의 의료이용 증가와 다제내성균 확산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한의신문] 정부가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 이후 관련 학과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구조(학)과는 2023년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늘었다. 제도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며, 2026년 말 지정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8년 최종 지정 결과가 확정된다. 실제 적용은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다. 이에 따라 2029학년도부터는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대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과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대학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8월21일에는 관련 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정심사는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확인하고,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과 조교 확보 여부 등을 살핀다. 교육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실습환경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 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운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들이 새로운 지정제도에 원활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시범 지정심사와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를 실시하며, 실제 정규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과정과 인력, 시설·장비 등을 점검한다. 시범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범 지정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의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정규 지정심사에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범 지정심사는 9월 계획 공고를 거쳐 10월부터 12월까지 심사 및 결과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규 지정심사는 2026년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며,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완 지정심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최초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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