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육권 수호 위해 한의대생이 나섰다

기사입력 2015.0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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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은 29일 ‘학생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의협을 규탄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권 수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내걸며, 한의대생들의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한련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앞에서는 국민건강권을 외치며 뒤로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치졸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것이다.

    전한련은 “한의대생에게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며 “그러나 의협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비 의료인의 교육을 방해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이 같은 부끄러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2013년 4월에도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의 반발과 의과대학들의 비협조로 인해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학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한의학과 양의학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힘쓰는 의대 교수들에게 또 다시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한련은 “교육권은 학생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삼는 의협의 행위에 대해 전한련 31기 상임위 일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한련은 “앞으로 의협이 어떤 형태로든 교육권에 간섭하여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한의학도로서 올바른 교육권 수호를 위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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