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서 이뤄지는 침·뜸 등 불법의료 교육 근절 촉구

기사입력 2014.12.21 12:5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12014122146449-1.JPG

    대한한의사협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평생교육기관에서 침 뜸 등 면허없이 이뤄지는 불법 의료 교육 행위를 근절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 강좌를 개설해 가르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불법 유사의료인을 양성하는 행태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러한 불법 의료 교육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던 상황.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도 불법을 야기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불법성을 알리고 교육되지 않도록 안내된 바 있으나, 일선 평생교육기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위원장 설훈)종합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면허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도 올해 경남지역에서만 7개 공적기관에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의료관련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봉침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정에 실습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벌독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노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 바 있다.

    각 시·도, 전국 보건소 및 대학에 점검 및 계도 촉구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지난 8월 전국 시·도 보건행정과·평생교육담당과,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해당 지역 내 불법 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평생교육 과정 개설, 점검 및 계도를 강력히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민원회신 및 교육부 지침을 확보해 전달하고, 평생교육의 위법성 안내 및 교육과정 개설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전국 400여 대학에는 위법사항을 안내해 위법에 해당하는 개설 과목이 있다면 즉시 폐쇄를 요청했다. 또 시도 한의사회에 자료를 제공해 해당 지역 내 교육기관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 교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울산지부가 지역 내 현대중공업문화센터(대송회관, 서부회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아카데미 수기요법, 봉침요법 강의를 폐쇄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충남지부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동양전통건강학, 산야초건강관리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자연치유와 대체의학강의가 향후에 적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대학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로부터 ‘꿀벌과 생활건강요법’ 강의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얻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외 부산4개소(동사무소 문화센터) 등에서 폐쇄 및 재발방지 등의 답변을 얻어냈다.

    무면허 침·뜸 의료 교육은 불법…기존 판결 재확인
    한편 법원에서도 침·뜸 시술은 면허가 있는 한의사만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협회가 추진하는 불법 의료 척결에 더욱 힘이 실린 한 해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구당 김남수 옹(97)의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지난 9월 밝혔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는 기존의 판결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제로 김남수 옹이 개설했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급과정에서는 침뜸의학개론과 경락경혈학을 포함한 침뜸기초이론, 해부학, 무극보양뜸 과목을, 중급과정에서는 침뜸의학 각론과 경혈학 실기과목을, 고급과정에서는 침뜸진단학과 침뜸처방에 필요한 과목 및 임상과목까지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를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을 일으켰던 구당 김남수 옹은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 했다 반려되자 서울시동부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1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전호성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빙자해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겠다”며 “가짜 침사자격증으로 희대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는 침술원을 폐쇄하고, 기업형 불법의료교육 전체를 발본색원하는 게 41대 집행부의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