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효율화로 회원 복지·편의 증진 향상

기사입력 2014.1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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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회비결제시스템 보완해 회무 투명성 확보
    회원전용 복지몰 추진 및 협회 자산 관리시스템 운영

    (2014 한의협 주요 사업 결산)


    2014년 한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총무·재무 분야에서는 회원들의 복지 및 편의 증진과 더불어 중앙회 회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됐다.

    한의협은 우선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회원전용 복지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1월13일 삼성카드와 한의사 회원 복지몰 구축 지원 및 회원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공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한의사 회원 복지몰 구축 지원·운영과 협회 임직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을 통한 한의사 및 협회의 이익 및 혜택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삼성카드는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의사 회원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발급, 각종 혜택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한의협은 지난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제정하는 한편 한의협의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담당 직원과의 합동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면허 미신고로 인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2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상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제25조제2항의 신고요건으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66조제4항에서는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한의협 재물조사와 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자산관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 분야에서는 회무의 투명성 제고와 회비 납부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해온 ‘온라인회비결제시스템’을 보완, 회무관리프로그램과의 연동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회비결제 후 온라인 회비결제시스템과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비납부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회비결제’ 페이지에서는 회비항목 선택 후 가상계좌이체와 카드결제가, 또 지부회비 및 분회비의 경우 각 지부 및 분회에서 회무관리프로그램 부과·등록 후 결제가 가능하며, ‘온라인결제내역’ 페이지에서는 온라인 회비결제사이트를 통해 결제 및 취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회비납부현황’ 페이지에서는 회관발전특별기금(입회비) 및 2000년 이후 회비(중앙회비 및 의무부담금) 납부내역과 함께 지부회비 및 분회비 납부내역이 각 지부 및 분회에서 회무관리프로그램 등록 후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주)과 카드단말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드단말기 무상임대 및 관리비 무료 등의 혜택을 회원들에게 제공, 한의의료기관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등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재무 분야에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기록방식인 ‘복식부기’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내부통제 기능이 작용, 상호점검이 가능하므로 회무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회계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재정정보의 제공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복식부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무처 결재시스템의 효율성 및 회무 선진화 도모를 위한 ‘전자결재제도’ 도입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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