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강조한 금지해야 할 것 ‘5가지’

기사입력 2014.12.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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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미국 정형외과학회)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8

    1. 고관절 치환술 혹은 무릎관절경 성형술을 받는 환자의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을 감지하기 위한 초음파 진단의 루틴한 사용은 피해야 한다
    -> 초음파는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적절한 다른 대체검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환자의 임상 상태에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검사를 추가한다고 해서 환자의 임상 경과나 관리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2.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장기 증상경감을 목적으로 관절 세척술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이러한 시술은 통증, 기능, 압통, 부종 등 증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을 투여하지 말 것
    ->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등 두 약물 모두 환자의 통증 경감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4. 무릎 내측구획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외측이 경사진 깔창(lateral wedge insole)을 처방하지 말 것
    -> 이러한 환자에 대한 외측 혹은 중립적 깔창의 사용은 통증이나 기능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이 둘을 비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제한된 근거만이 이러한 족부 보조기의 사용을 지지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상이 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5. 장기 완화 목적으로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의 수술 후 스플린트 사용을 하지 말 것
    -> 이러한 고정술은 환자의 약력이나 굴곡 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연구에서는 합병증 및 주관적 증상, 환자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임상의는 환자에게 적절한 손목 보호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싶어 하나, 이것에 대한 객관적 사용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착형성, 신경 및 건 운동의 제한 등과 같은 부작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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