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 명시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4.07.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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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를 둠으로써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사진)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에게 효율성 있는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무의촌을 해소하고,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보건기관, 국·공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3869명이다.

    현행법령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활동장려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활동장려금의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왔다. 법률안에서는 제11조(보수 등) 제③항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보수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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