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의료지원 연령 하향 조정

기사입력 2014.07.04 13:3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14070448897-1.jpg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60세로 하향 조정해 의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 연령이 너무 높아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원기준이 7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