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의료기관 정보 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4.06.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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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사진)은 18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질병·치료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하고 중요하므로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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