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 입영제한연령, 만33세에서 만35세로 상향

기사입력 2014.05.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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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무·법무·수의·군종 분야 장교의 입영연령제한을 완화, 상향 조정해 전문인력의 군 활용도가 커지고, 공익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부족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전문지식을 습득·함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력 단절 등 개인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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