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나 시술 무자격자 유죄 판결

기사입력 2014.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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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의료행위인 추나 시술 등의 치료행위를 일삼던 4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서울시 강동구에 ‘척추 재활센터’라는 상호를 걸고 척추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1회 5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추나 시술 등을 불법 진료를 실시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모 씨는 환자들을 추나 침대위에 엎드려 눕힌 후 척추 등 동통부위를 지두 부분과 곤봉으로 압박해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며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한의의료행위인 추나치료를 자칭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최모 씨는 ‘척추 재활센터’ 외부에 홍보목적의 의료광고를 게재했으며, 불법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치료행위가 질병 치료에 효과를 보장하는 듯 과장된 광고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불법진료 피해자들은 “최모 씨가 자신을 환자들에게 자신을 호주 멜번 국립공과대학교 응용과학사 및 카이로프랙틱 의학사 출신으로 현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법제이사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고발로 공소장이 접수된 뒤 8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부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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