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광고’ 전면 금지 추진

기사입력 2014.05.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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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사진)이 성형 관련 의료광고를 학술지를 제외한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등 전 매체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42건에서 지난해 130건을 기록,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성형수술 부작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건수는 13.5건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성형 열풍의 원인 중 하나로 최근 급증한 성형 관련 의료광고를 지목했다. 특히 성형관련 의료광고는 2011년 602건에서 2012년 3200건 이상으로 1년 간 5배 증가했다. 이러한 성형광고의 범람은 △과장된 수술 효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 △자극적인 내용 등으로 성형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문, 인터넷, 옥외광고물 매체를 이용한 성형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 시 현행법과 다른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해 ‘중복 제재’를 방지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한편 남윤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형외과 전면 실태 조사 △성형 대중광고 전면금지 △부작용 고지 불이행·응급의료장비 미비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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