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법안 대부분 ‘보류’

기사입력 2014.04.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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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복지위 일정 종료… 국민연금 공방과 세월호 참사로 법안 대부분 미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법에 대한 공방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보건의료계 법안 처리를 남겨둔채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이번 회기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 ‘아청법 개정안’, ‘공시시효법’ 등의 처리가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보건복지위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현행 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학영 의원의 법안에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박인숙 의원의 법안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온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지난해 말 법안소위 통과 목전까지 갔다가 보류되어, 이번 4월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계류법안이 워낙 많은 데다 세월호 참사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 일정이 전면 취소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돼 심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이 법안은 성인을 대상으로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10년 취업금지’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과 성인 대상의 성범죄를 구분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에만 ‘10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1년 전 발의한 공소시효법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긴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다는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밖에도 일명 부실의대 퇴출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정심 구조 개혁 법안 등 역시 처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의료계에서는 ‘손톱밑 가시’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법안심사위원회를 끊임없이 표류하고 있다.

    한편 당초 복지위는 4월말경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의료현안 법안들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정부측을 배려해 추가 일정을 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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