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물치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직무교육 입법화

기사입력 2014.04.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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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사진)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과 장기요양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과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울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처분청의 공문 시행일 또는 처분대상자가 알게 된 날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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